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인수 공통감염병 유입 차단

2020-12-18 0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인수 공통감염병 유입 차단

코로나19나 광견병처럼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가 야생동물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쥐나 쥐 등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을 제정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수입 시 수입 위생 조건을 적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박쥐목, 쥐목, 식육목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동물 수입에 앞서 사육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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