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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복할 수 없는 손해"...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 YTN

2020-12-17 3

윤석열, 오늘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예정
"징계 절차 위법…각 징계 사유별 반박도 정리"
인용 시 직무 재개…기각 시 사실상 복귀 불가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과 징계위 절차 위법·부당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총장의 2개월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스템 정비도 윤 총장이 준비해왔던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펼칠 계획입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의 위법·부당성과 함께, 각 징계 사유별 반박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밤늦게까지 소장을 정리한 뒤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본안 소송 전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서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은 중단되고,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전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 전까지 징계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서 윤 총장은 상당 기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해집니다

직무배제 때와는 달리 이번엔 징계위 의결이라는 절차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데다 법원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까지 조절한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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