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이라 술을 마시러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간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안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인데, 길 하나 사이로 규제가 달라서 혼란이 큽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도청 인근 카페, 고객이 음료를 주문합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있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음]
"매장에서 먹을 수는 없나요?" ("지금 취식은 안돼요.")
[배유미 기자]
"이곳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받아 카페에서는 포장만 가능한데요,
이 신호등만 건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 카페들은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현장음]
"먹고가도 돼요, 사장님?" "네,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한 동네인데도 규제가 다른 이유는 뭘까.
행정구역이 다른 안동과 예천 두 지자체를 묶어 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이 각자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면서 안동은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를, 예천은 이보다 완화된 경북형 2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 안동지역 카페 업주]
"홀 취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다 나가세요. 바로 넘어 예천인데 예천으로 가자 하면서…."
밤 풍경도 다릅니다.
밤 9시면 대부분 식당이 문을 닫는 안동지역과 달리, 건너편 예천 지역엔 술자리가 한창입니다.
경북 2단계에선 밤 11시까지 실내 취식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도청신도시 안동지역 상인]
(영업 마치는 시간이) 9시, 11시라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9시 9시, 11시 11시까지 하면 좀 괜찮은데."
주민 불만이 커지자 두 지자체가 각각 내부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협의에 이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권철흠(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