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 출발” 당부…尹, 하루 만에 가처분 신청·취소 소송

2020-12-17 1



징계위원회 결정부터 대통령의 재가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제 징계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죠.

윤 총장의 반격도 신속했습니다.

오늘 자정 전에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혼란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윤 총장이 곧바로 소송에 나서면서,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형국이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통지서를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이 받아본 건 어젯밤 8시 40분 쯤.

당시 윤 총장은 퇴근해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0시부터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예고한 대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오늘 중
전자 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새 출발을 당부했습니다.

[정만호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소송 제기는 대통령의 재가 처분을 포함한 징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 "징계 절차가 위법 부당했다는 점을 소장에 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 대리인(그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징계 의결서 내용에 대해서도 "추측이고 증거도 없다"며 소송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