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지역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의 홍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의 경우 전화 홍보가 금지돼 있지만, 본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겁니다.
홍 의원은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캠프 주요 업무를 맡긴 뒤 322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은 검찰이 내놓은 범죄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홍 의원은 변호인과 상담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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