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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다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오늘(17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징계위가 정직 결정을 내린 당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16일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오늘(17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