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상인데…노래방 빌려 성매매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노래방을 빌려 술을 판 유흥업 종사자와 고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장소에서는 심지어 성매매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앵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 강동구의 한 상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노래연습장에 불이 꺼진 듯 보이지만.
문을 열어보니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고, 방 안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술 마셔서 그래요."
유흥업 종사자인 50대 A씨 등 2명은 심야시간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단속이 심하지 않은 외곽 주택가 노래연습장을 빌렸습니다.
이들은 기존 단골손님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은 뒤 여기서 술을 팔았고, 심지어 노래연습장 내부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뒤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A씨 일당과 노래연습장 주인, 종업원, 고객 등 모두 13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확한 불법 영업 횟수와 이에 가담한 직원, 고객 등을 추가로 파악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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