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재가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징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말 들어볼까요.
“정직 2~4개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가장 낮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원 4명 중, 한 명이 기권하면서 3명이 결정한 징계 수위라는데요.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시키는 의결 결과가 나온 건 오늘 새벽 4시쯤.
징계위원 4명만 남아 징계 여부를 논의한 지 7시간 만이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 중 판사 분석 문건 작성 등 4개가 징계 사유라고 봤습니다.
징계위에서는 해임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에 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하면서 징계 수위는 남은 위원 3명이 결정했습니다.
신 부장이 징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결정족수인 4명이 유지돼 유효하게 된 겁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판사 관련 문건을 일선 공판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목적이 재판부 압박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변호인단이 진술서를 반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기일을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어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한중 직무대리가) 바로 오늘 종결하시겠다고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징계위에선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려 하자 변호인단이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최후 의견진술을 거부했고, 징계위는 의견 청취 없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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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