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징계안’ 대면 보고 받아…재가할 가능성 높아

2020-12-16 21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보고하기 위해 조금 전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곧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부터 추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짓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정직 2개월' 이 결정의 파장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발했고, 전직 검찰총장들도 가세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약한 수위라는 불만이 야당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염두에 둔 시간벌기라는 비난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볼텐데요.

먼저, "국민 신망을 받는 분"이라며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징계 재가를 앞두고 있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1]전혜정 기자,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징계 결과를 보고한 거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5시15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감봉 이상의 검사 징계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윤 총장의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질문 2]그래서, 문 대통령은 징계안을 재가했습니까?

[대답 2]
아직 재가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결과 문 대통령이 오늘 중에 재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징계위 결정을 존중해 신속하게 징계안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에 대해선 가감이나 거부는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청이 되면 바로 당일에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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