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징계 제청도 함께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건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까?
[기자]
오후 5시 15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으로부터 기자단에 알림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보고 이후 징계위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정식 제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징계위 결과가 나왔으니 13시간 만에 제청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곧장 재가하는 건가요?
[기자]
강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보고에 들어간 지 벌써 두 시간 이상 지났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늘 안에 재가가 이뤄지고 결과가 바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이 없어 해석이 다소 분분했습니다.
최종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집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을 따르는 '집행권'만 가지는 것으로 보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을 것' 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행을 미룰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오늘 안에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기자]
윤 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위원회가 생각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다툴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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