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초중고·유치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 경계 밖 30m 이내로 국민건강진흥법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10m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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