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징계' 추 장관 제청 후 재가할 듯 / YTN

2020-12-16 5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청와대는 섣부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제청 이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징계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시종일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입을 닫아왔고요.

오늘 새벽 4시 징계위 의결이 나온 데 대해 '답을 정해놨다'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역시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해왔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과 번복에 선을 그어온 만큼, 청와대 입장이 어떻든 이후 상황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을 지시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합니다.

아직 제청하지 않았고요.

제청 이전에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인 문 대통령,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데,

의결 자체가 새벽에 이뤄진 만큼 이후 실무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로 와서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 후 제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청 후 오늘 안에 곧바로 재가할지, 고심의 시간을 가질지는 문 대통령의 몫입니다.


문 대통령,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직접 징계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게 불과 1년 5개월 전의 일이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권력형 비리에 엄정하게 임해 달라, 당시 이런 당부도 함께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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