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지역' 첫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90건 적발 / YTN

2020-12-16 3

국토부, 6월부터 집값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개발 호재’ 서울 용산·강남·송파 등 대상
경기도 광명·김포 등에 대해 5개월 동안 조사
이상 거래 의심 577건 조사…위반 의심사례 190건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정부의 첫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사례 190건이 적발됐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금을 해지해 집을 사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자영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이번 기획조사가 어떻게 이뤄진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5월에는 서울 용산의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 공급계획이, 6월에는 잠실 MICE 사업의 적격성 조사완료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수요가 몰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와 함께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본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과 구리, 김포시와 수원 팔달구 등도 포함해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적발됐습니까?

[기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법 위반 의심 사례는 190건이었습니다.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109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남성 A씨, 서울에 있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1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을 해지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이 두 차례에 걸쳐 일시 납부됐던 지난 2010년과 2012년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부모가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게 의심되는 겁니다.

30대 B씨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액을 부친에게서 빌려서 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이 거래를 통보하고 적정이자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40대 C씨의 경우 은행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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