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징계' 추 장관 제청 후 재가할 듯 / YTN

2020-12-16 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청와대는 섣부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제청 이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징계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자칫 '가이드 라인'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상당히 말을 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해왔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과 번복에는 선을 그은 만큼 이후 상황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야 징계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침 회의에서 보고를 거쳐 아마 지금 향후 절차를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던 어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 대 검찰개혁의 주체인 정부의 갈등 구도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법 처리와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정국 혼란을 '개혁' 명분을 쥐고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검사징계법에 '징계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검사의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제청 시점은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의무나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 문구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대통령은 '집행권'만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 때문인데요.

따라서 추 장관이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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