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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불법·부당한 조치" / YTN

2020-12-16 9

윤석열 "징계는 불법·부당한 조치"…강력 반발
"검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 바로잡을 것"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체 8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가 인정돼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변호인단도 심의가 끝난 뒤 나오며 절차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인 어제저녁 8시쯤 심의 절차는 모두 끝났는데요.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단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 등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 진술 기일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준비시간을 1시간 줄 테니 곧바로 최종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고,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먼저 퇴장하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시간을 더 주는 게)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종진술을 지금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종진술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바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혐의 4가지가 인정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

[기자]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징계가 청구된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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