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박소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날을 넘기면서까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자정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무소식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자정쯤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당초에 위원장 직무대리가 전달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시간째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판단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견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결론이 빠르게 내려졌을 것이고요.
아마 몇 가지 쟁점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렇게 종결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결정이 위원들 사이에서 일치된 결정인 것처럼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는데 혹여 그 이후에 벌어진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오늘 심의를 종결하고 최후진술을 하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최후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최후진술을 거부한 다음에도 계속 속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그냥 결론을 내릴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징계사유가 6가지입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이라는 것은 각각의 위원마다의 의견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회 차원의 의결,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6개 사유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요.
종합적으로 그 6개 사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거기에 걸맞은 양정, 형을 뭘로 징계 혐의로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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