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견 조율이 관건
[앵커]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의 국회 단식 농성이 6일째를 맞았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 협조를 약속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문턱까지 끌고 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잡으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살아서는 국회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유족들의 울분에 국회는 하루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달 25일 이전 법안을 통과시켜 산재 유가족들에 성탄절 선물을 주자는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지도부 모두 이곳 단식 농성장을 찾아, 법안 통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견은 여전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여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자는, 산재 사고 9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때 당내 의견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 자체가 위험한 업무를 외주를 안 주든지 주더라도 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상황을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법에 따르면 조성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지도부 의지와 달리, 모든 게 다 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험지역에 들어가면서 일하는 것만큼은 정말 설계 금액대로 줘야 되겠다 그리하면 좋은 인력·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교적 위험리스크가 줄지 않겠나, 이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계가 '과잉입법'이라며 연일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회가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산업 현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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