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 원 지원...육아휴직 지원 강화 / YTN

2020-12-15 21

임신과 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 출생아부터 0세~1세까지 매달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원해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신생아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이용자를 지난해 10만5천 명에서 2025년 2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천5백 호를 공급하며 다자녀의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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