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시작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문 대통령이 작심한 듯, 검찰과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오늘 바로 시행돼 조만간 구성 절차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는 검찰 통제 수단이란 우려에 대해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대선 때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로 괴물을 만들어 냈다"며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뜻의 '공수래 공수거'를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거부권이 제한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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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