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2020-12-15 0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또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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