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외출·음주 금지…이웃들은 극심한 생활불편
[앵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극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심야 외출을 금지하고 음주도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난 12일 오전.
보호관찰소에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 하자 시민들이 그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거칠게 항의했고 일부는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해서도 일부 유튜버와 외지인들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적 보복을 한다며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연일 소동이 빚어지면서 주민 불편 신고가 100여 건이나 접수됐고 일부 주민들은 외지인이 오지 못하도록 특별관리해달라며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동네가 시끄럽지, 경찰들, 기자들,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불편하다 이 말이야."
조두순의 현 거주지는 계약기간 2년에 월세 조건으로 임대했는데 최근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아내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의 조명 속에 조두순은 귀가 후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선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이 인용해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야간외출과 교육시설 출입이 금지되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입구를 통제한 채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