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어젯밤(1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여당이 추진한 3대 쟁점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북전단 금지법이 법안 표결에서 찬성 18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만 하루 넘게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또 다시 강제 종료됐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총 득표 수 188표 중 '가' 187표, 기권 1표로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