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제한 토론 종료…'대북전단금지법' 통과

2020-12-14 7

국회 무제한 토론 종료…'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앵커]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이어진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뚫고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작동하거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에 죄송해서…우리를 밀어주고 그 엄동설한에 대통령 선거운동해서 두 번씩이나 당선시켜주고. 그런데 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결국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종결 요청에 의결 정족수를 넘는 187명이 찬성하며 토론은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관계개선법 개정안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 3건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진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릅니다."

무제한 토론 마지막 순서로 30분 발언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여 투쟁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무서운게 없습니다. 오뉴월에 호박덩굴 뻗어갈 때는 언제든지 뻗어갈 것 같아요. 서리 내리고 나면 줄기 뻗은 호박줄 어디있습니까?"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렸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져, 연말 정국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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