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민생명 보호 위한 조치"
통일부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비판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크리스 스미스 미 의원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이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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