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심문 제한하려다 ‘철회’

2020-12-14 1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본격적으로 증인 심문이 내일 있을 오전부터 진행될 2차 징계위의 핵심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애초에 징계위 측은 검사징계법 상 징계위원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건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문권 논란이 있었거든요?

[정태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측은 검사징계법에 ‘심문’으로 되어 있으니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측과 검사 측, 쌍방이 심문하는 것 다르다. 따라서 변호인 측에서 물어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이고요. 윤 총장 측에서는 검사징계법의 취지 상 그런 걸 둔 것은 양쪽이 다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검사징계법이 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을 징계할 때 그 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와 법관은 징계법이 따로 있거든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 판결을 한 판사나 검사를 쫓아내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법관징계법 같은 곳을 보면 ‘신문’을 쓰거든요. 그런데 검사징계법은 ‘심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관은 양쪽이 다 할 수 있고, 검사는 오로지? 그거는 넌센스죠. 지나치게 문자적 해석에 제한된 겁니다.

[김종석]
결론이 났잖아요. 윤 총장 측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애초에 넓게 생각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제한했다가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고요. 그 취지는 사실 법문 해석과 명백하게 반하는 건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걸 구분해서 쓰고 있고요. 법관징계법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관의 독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관의 독립성은 헌법으로 규정한 원칙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행정부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정 권력의 일부로서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에는 명문으로 위원회가 증인을 심문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정태원]
독일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직접 지휘한 가장 많은 시대가 나치 정권 하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요. 검사도 법관은 아니지만 준 사법기관이니,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검사의 경우에도 법관과 동일한 정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공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제도의 원리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검사에게도 동등하게 법관과 마찬가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돼야 하는 것이고요. 검사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면 검사징계법도 필요 없는 것이고 검찰청법도 경찰법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둔 것은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종석]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르신데요. 일단 윤 총장 측의 질문도 증인들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징계위 측에서 좀 바꿨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