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종료동의' 가결…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표결 끝에 종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쟁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인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반발하며 그 다음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안건이 표결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목요일 시작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는 나흘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표결에는 여야 186명이 참여해 180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3표는 무효표였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국력을 무의미하게 소모해선 안된다며 표결을 밀어붙였는데,
여당 지도부의 거듭된 표 단속과 범여권 의원들의 가세로 강제 종결에 필요한 180명이 가까스로 충족됐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도 재적 187명 중 187명 전원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토론을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이 나흘간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개인 최장 기록을 깨는 등 화제를 모으자 방역을 핑계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물론,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정원법은 통과됐지만, 필리버스터는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다음 법안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서 이번 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에 맞서 민주당은 태 의원의 발언이 시작하자마자 다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월요일 오후 9시쯤, 이번 필리버스터를 끝낼지를 놓고 또 다시 표결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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