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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내부거래 집중 감시…"104곳에 24조원"

2020-12-13 8

10대그룹 내부거래 집중 감시…"104곳에 24조원"
[뉴스리뷰]

[앵커]

40년만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가 더 강화됩니다.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현대글로비스 지분 중 총수 일가 비중은 43.39%

2015년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자 29.99%로 낮췄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규제기준은 20%로 강화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규제범위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규제 대상기업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증가합니다.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의 경우 29개에서 104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삼성은 총수 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지만 11개로 확대되고, 현대차가 4개에서 8개, SK 9개, LG 4개 등으로 대상회사가 증가합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5조4천억 원에서 23조9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거래금액이 늘어난 만큼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다만 특정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고,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 등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존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까 일감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행위가 좀 제한되는 부분은 있을 것…"

내년 말 시행되는 만큼 대기업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구조를 바꾸거나, 내부거래를 줄이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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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