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9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 10개 개정 법률안 의결
정부 "노·사 모두 만족할 내용 담아"
경영계 "갈등의 노사관계 더 악화할 것"
노동계 "ILO 요구 수준 미달의 개악 노동법"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이 진통 끝에 지난주(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의 거센 저항 속에 통과시킨 법안인데 예상과는 달리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이번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선 못했는데 '국민의 힘 불참'이란 파행을 거쳐 가까스로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노사 모두가 만족할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노동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위원장 등 임원은 종사자 제한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규정도 손 봤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의 제한 장치도 풀었습니다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양측의 요구를 다 담았다는데, 경영계는 반발합니다.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준 법안이라 갈등의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할 거라는 겁니다.
[이준희 /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 처벌 규정과 금지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각종 노동조합의 탈법적인 요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강도는 노동계도 비슷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청부입법이라며 '투쟁 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동화 / 민주노총 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 민주노총은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싸울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이다.]
노동법을 고치면서 노사정뿐 아니라 여야까지, 모두의 갈등은 이렇게 깊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란 결코, 쉽지 않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갈등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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