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오늘 밤 8시를 좀 넘겨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는데 친여권 의원들만으로도 토론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확진자를 접촉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음성 판정으로, 중단됐던 본회의가 재개되자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해 국민의힘에 토론 중단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종결 동의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반론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중차대한 시기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요구에 답할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종결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정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이번 임시회마저 정쟁을 계속하기 위해 소모된다면 우리 국민이 정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쟁만 남아버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 법안을 논의합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정말 긴박하다면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무제한 토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을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중단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중단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하는 마당에 우리가 중단에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동의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에는 자동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집니다.
그리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토론은 끝납니다.
현재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만 합쳐도 180석, 중단을 촉구한 용혜인 의원까지 합치면 181석이 되기 때문에 토론 종결 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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