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최근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최 대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으로 대폭 늘려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