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판매 '물빠짐아기욕조'서 유해물질…환불 실시
아성다이소가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수백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아성다이소는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과 포장 개봉,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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