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오늘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은 여권이 이 두 사안을 밀어붙이는 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법무부로 가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징계위원회 회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리포트]
네. 오전 10시 반 쯤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9시간 째 진행 중입니다.
이곳 법무부 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증인 심문과 위원들 간 논의 절차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며 "추 장관이 지정한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에 관여한 게 아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징계위에는 징계위원 1명이 출석하지 않아 5명의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출석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3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징계위는 증인의 증언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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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