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징계위와 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신청 기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하면서 징계위는 '4인 체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을 놓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기피신청 대상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자진 회피해 심의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심 국장만을 제외한 4인 체제로 징계위가 진행됐는데,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피신청 대상자인 심 국장이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심의를 자진 회피한 건 절차적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