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규제 4개월 뒤에 또 바뀐다…혼선 가중
[앵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없이도 제재 없이 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불과 4개월 뒤면 법이 또 바뀌게 됩니다.
애초 성급한 법안이란 지적 속에 시민들 혼란도 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곳곳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착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면허도 필요 없어졌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당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제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사고 우려가 커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또다시 법안을 바꿨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
이렇게 다시 바뀐 법이 불과 4개월 뒤면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킥보드 이용가능 연령부터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까지 익숙해지기도 전, 바뀐 법에 다시 적응해야 할 판이라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이라는 게 다른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게다가 새로 바뀔 법도 아직 음주운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빈틈은 남아 있는 가운데,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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