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윤석열 징계위…다음주 화요일 증인 심문
[앵커]
어제(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론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요.
일단,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 시작부터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위원 5명 중 4명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임명 직전까지 원전 수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변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윤 총장을 비판해 온 정한중 교수,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안진 교수,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됐던 심재철 검찰국장 등입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 남용이라며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 해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기피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기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윤 총장 측이 주장하면서 법리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 중 7명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더해 직권으로 심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각각의 진술을 마쳤습니다.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많이 안 받아들여진게 아쉬운데요. 장관이 이렇게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점심 시간 빼고 오후 8시까지 7시간 동안 심의한 징계위는 감찰기록 열람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의견을 고려해 오는 15일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선 증인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한편, 징계위날 윤 총장은 평소와 같이 출근해 업무를 보고 퇴근해 지인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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