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징계 사유와 절차의 위법성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기일까지 비공개 감찰 자료를 계속 열람하는 등 남은 절차에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특별변호인이 징계 사유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줘서 1시간 반 정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열람이 안 됐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안 돼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심의 도중에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당일에 보는) 그런 열람은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기일을) 화요일로 잡아서 며칠 여유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해서, 기록 열람은 내일, 모레와 글피 계속 와서 열람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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