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8명 무더기 채택...오는 15일 본격 '불꽃 공방' / YTN

2020-12-10 4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음 기일은 15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 측 증인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무려 8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애초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에 신청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성명 불상 감찰관계자로 지목된 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7명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징계위 증언대에 설 증인 수는 8명이 됐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절차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심의하겠습니다.]

다만 법정 증인과 달리 징계위 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증인 심문 성사 여부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부서 책임자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또 채널A 사건 대검 지휘라인에 있던 박영진 부장검사 등은 참석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증인 채택에 대비해, 징계위 첫날 법무부 청사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독직폭행 사건 당사자인 정진웅 차장검사 등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윤 총장 측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징계위가 판사 사찰 문건 제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언대에 세우기로 한 점이 주목됩니다.

징계 청구 단계부터 논란이 컸던 데다 이번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꼽히는 만큼 징계 심의에서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위법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징계위는 증인 심문을 마치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증거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이번 심의에 참여한 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의결 정족수입니다.

징계 종류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가능하고, 이 가운데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결정서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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