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역시 오늘에야 위원장뿐 아니라 징계위원을 처음 확인했는데요.
윤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징계위는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장관의 측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스스로 빠졌고 그래서, 지금은 4명이 논의 중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은 전체 5명 중 4명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제외됐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악수'라고 평가하는 SNS 대화 장면이 포착돼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중립성 시비도 낳았습니다.
안진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인 판사 관련 문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3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 심의에서 빠져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판단하면 위법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며
과거 판례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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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