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12-10 1

'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구호와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뒤엉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은 당초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 뒤에도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은 미뤄져 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겁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처리를 하루 늦추긴 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데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이 동의할 경우 강제로 종료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의사 표현 존중 차원에서 종결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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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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