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법 국회 통과 환영...'진상규명·국민화합' 계기 되길! / YTN

2020-12-10 3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고, 5·18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오월 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하며,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실체적 진상규명이 앞당겨지길 기대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 씨,

앞으로 지 씨처럼 5·18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형석 / 5·18 역사왜곡처벌법 대표 발의 의원 : 더 이상 광주의 아픔, 5·18의 아픔에 상처를 덧내는 일은 그만큼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화합과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되고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도 넓어집니다.

또 유족회와 구속부상자회 등 오월 3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이종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20년 12월 9일은 5·18의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 없는 미혼 사망 유공자의 경우 형제와 자매 가운데 1명을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 우리는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유공자·유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 역시 신속하게 준비를 마쳐 국민에게 신뢰받는 오월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미진했던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보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계엄군의 위협적인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된 5·18 민주화운동.

옛 상무대 영창 등이 옮겨진 5·18 자유공원입니다. 오월 단체와 광주시민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씻고 국민이 대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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