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징계위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늘 결론이 나지 않고 추가 기일을 잡아 심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이 대다수 징계위원을 거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논의에 참여한 뒤 자신에 대한 기피 논의가 이뤄지기 전 스스로 징계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이로써 심 국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고요.
외부 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다른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모두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기자]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열람 등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일을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미 많은 부분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열람, 메모를 허용해줬다며 심의를 속행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장관이 징계위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게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 지정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위원회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선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윤 총장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기피 절차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와 윤 총장 특별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의견 진술이 끝나면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증인 7명을 신청했는데 오늘 법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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