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새해 출범 가시화 / YTN

2020-12-10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로써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공수처는 새해에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수가, 국민의힘에선 '독재'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시행되지만, 의결 정족수 변경은 현재 추천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았습니다.

입법 질주를 마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수처 출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국회가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면, 추천위원들은 처장 후보 9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초대 공수처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무제한 토론에도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권력이라며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나 긴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무사히 넘기면 다음 달, 새해 초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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