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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1심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보복 감금·상해 등 7개 혐의 모두 유죄"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엄한 처벌 불가피"
검찰 "범행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만 늘어놓아"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가해자가 반성도 하지 않아, 대법원 권고형량을 넘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경비원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입주민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입주민 A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보복 감금과 상해, 보복 폭행을 비롯해 상해와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았는데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입주민은 최근 결심 공판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고요?
[기자]
입주민 A 씨는 지난 4월,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이중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최 씨가 출근할 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최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CCTV가 없는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엉뚱한 진단서를 첨부해 최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고, 최 씨 거짓말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A 씨 폭행과 협박 내용은 최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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