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 경찰이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활동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가경찰은 기존대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넘어오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수집 우려가 나왔던 정보경찰의 경우 수집 정보 범위를 '치안정보'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관련 정보'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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