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보사 일부 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걸 처음 인식한 건 지난해 4월이고,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며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인보사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미국 FDA 판단 등을 근거로 수사의 전제가 이미 흔들렸다며, 검찰의 기소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그룹 회장이 책임지라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2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대표 사건에 이 전 회장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른 신장 유래 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2천 명 남짓 환자에게 투약해 15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국 FDA 임상 중단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천억여 원을 유치하고, 허위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혐의 등도 받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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