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자정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법 제1조를 인용해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며 권력에 의한 공작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3시간 만에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0여 개를 우선 처리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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