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가를 핵심 쟁점은? 사찰 의혹·적법 절차 / YTN

2020-12-09 2

내일 징계위원회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이 핵심 징계 사유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어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 방해' 등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건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윤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해 공유한 문건에는 주요 재판부 판사의 출신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등 주관적 표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비공개 정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 불법사찰'이라는 추 장관 주장에 윤 총장은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맞섰습니다.

사찰 의혹 당사자인 법관들은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우려해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이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쟁점은 감찰 절차가 적법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비위 혐의를 알려주지도 않아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찰담당관이 상관을 배제한 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문건 작성자 조사 없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법리 검토 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사실상 결론을 짜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문조사예정서 수령과 대면조사를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외부 단체의 감찰 민원을 접수한 뒤 다수의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비위 혐의를 확인하는 등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도 지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하는 데도 기일 지정과 연기 등 징계 심의에 관여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장관이 징계위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징계와 관련한 다툼에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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