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 YTN

2020-12-09 3

’처장 추천 조건 완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국민의힘,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 돌입
김기현 의원,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표결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지금 국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 즉 5명으로 낮췄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사실상 어떠한 견제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조금 전인 밤 9시, 법안이 상정된 직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표결 지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인 4선의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개정안은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며 공수처가 구성되면 이런 사건이 반복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건을 포함해 정권 연루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오늘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종료되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0여 개를 우선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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