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인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주된 내용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당초 노동계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생산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 상한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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