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게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주주권 침해라는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했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금융회사를 가진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내부거래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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